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10월 15일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주택 거래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에서 여러 세제 규제가 적용 됩니다. 아래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 시 달라지는 세금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취득세부터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사면 보통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미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의 중과세율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1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같은 12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원문 링크 : 부동산 규제지역 세금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