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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세금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동산 규제지역 세금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10월 15일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주택 거래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에서 여러 세제 규제가 적용 됩니다. 아래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 시 달라지는 세금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취득세부터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사면 보통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미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의 중과세율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1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같은 12억 원짜리 아파트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