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퇴직금은 다음 달에 드릴게요.” “지금은 힘들지만, 곧 처리하겠습니다.”
퇴직 후 이런 말을 듣고 몇 달째 퇴직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라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위로금’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몸담으며 쌓은 노동의 대가이자, 법으로 보장된 후불 임금입니다. 그렇기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전으로, 법적으로 ‘퇴직 시 확정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퇴직 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퇴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에 비로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에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과 ...
원문 링크 :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하면 신고는? 지급기한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