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은 다들 보시죠? 그러나 등기부등본에서는 대출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하더라도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소유자, 대출, 압류 여부 등 모든 권리 관계가 기록된 공식 공문서이죠. 이 문서 한 장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은행 대출이나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 부동산 주소 검색 → 수수료(700원)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 ️ 오프라인 발급: 등기소,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계약 전뿐 아니라 잔금일 당일에도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