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도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에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회사의 폐업 등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사유로 퇴직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에게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은 얼마일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하한액으로 보장하며, 상한액은 매년 고정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최...
원문 링크 : 2026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상한액 하한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