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럴 때 임차인이 법적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은 세입자나 사회초년생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와 신청자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집을 비우더라도 ‘보증금 반환권’을 잃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추후 경매나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꼭 필요한가?
많은 세입자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내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사로 인해 전입이 말소되는 순간, 법적 권리도 사...
원문 링크 :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