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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뜻 불법여부 처벌과 과태료

 부동산 다운계약서 뜻 불법여부 처벌과 과태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만 낮게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에 넘어가면 세금 폭탄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자주 언급되는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의 뜻부터, 세금상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3억원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다운 계약입니다. 매도인(파는 사람) 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낮게 신고합니다.

반면 매수인(사는 사람) 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죠. 즉, 서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사실상 국가에 대한 허위 신고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업계약서란? 반대로 업계약서는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주로 향후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