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뿐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급여 종류와 지급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가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노령연금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① 노령연금(일반) 기본형 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 연령이 되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 시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평생지급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② 조기노령연금 정해진 연령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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