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중국 상표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 상표 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의미 있게 다른 점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상표 제도에는 단순히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외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매우 강력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상표법 제10조입니다.
제10조는 쉽게 말해 “이런 상표는 절대 등록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표도 중국에서는 제10조에 걸려서 거절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10조에 해당되면 어떤 변명이나 설명도 통하지 않고, 사용경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으며, 보정도 불가능합니다. 즉 한 번 제10조로 거절되면 사실상 그 상표는 중국에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브랜드를 만들거나 중국 시장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