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계약은 꼭 돈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은 사전청약 취소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약에는 매매계약, 분양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계약금이 지급되고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이 몰취되거나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는 구조이지요.
그러나 모든 계약이 반드시 계약금이 지급되거나 돈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청약, 사전공급계약서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효한 계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계약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구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구할 수 있는지?
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 상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법리적으로 인과관계...
#
계약금
#
계약서
#
금액
#
민간
#
사전청약
#
사전청약취소
#
손해배상
#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