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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취소, LH 땅 위에서 시작한 무리한 사업의 결과?

 민간 사전청약취소, LH 땅 위에서 시작한 무리한 사업의 결과?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LH로부터 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우선공급 받은 후 사전청약을 받고 2~3년의 시간을 단축하여 건축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민간사전청약제도의 문제점 중 토지 관련 부분을 언급하려 합니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민간사업자는 우선공급받은 공공택지 위에 민간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사전청약 및 본청약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인 시행사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우선공급받고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지연할 경우 공공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LH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시행사가 영세하거나 시행사의 현금흐름이 좋지 못한 경우, 또는 시행사가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서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이 좌초되기 쉬습니다. 이처럼 민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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