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되면서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일까?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사전청약 취소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행사 즉 사전청약계약서 상 '갑'(사업자)일 것입니다.
사전청약사업을 취소하였으니 응당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연 시행사가 책임을 질까요? 어떤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시행사는 LH에 대한 계약금 몰취로 그 책임을 다 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법리적으로는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일응 시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경우는 제한됩니다. 시행사가 사전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질텐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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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전청약취소와 손해배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