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 권한은? 의사도 마약류(향정) 취급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다면 마약류를 처방 등 취급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4조 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소지, 사용, 처방, 운반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의사이지만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15:40경 위 C대학교 D병원 E병동 준비실에서, 환자 F에게 처방되어야 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G 소유인 시가 230원 상당인 페티딘 25mg 앰플 1개를 꺼내 이를 주사기 2개에 각 12.5mg씩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주사기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8. 4.경까지 총 427회에 걸쳐 합계 49,105원 상당의 페티딘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
#
마약류관리법
#
마약류취급자
#
유죄
#
의료인
#
의사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