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행위가 의료행위? 문신행위는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 건강악화(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현재까지 판결의 다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따라서, 의료행위로 보는 이상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할 경우 의료법위반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가중처벌됩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신체에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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