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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후 월세 올려 재계약

 계약갱신 거절후 월세 올려 재계약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나서라도, 왠만하면 같은 세입자를 계속 들일 생각이다. 그러나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번돈 만큼 보증금을 돌려주어 최대한 차임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

시간안에 세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한두번 받아보니 진짜 사람 할게 못된다. 그래서...

해당 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국민 신문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실제 적용 예를 물어보았다. 월세(차임)의 증가는 아래 두 케이스로 쉽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 1) 월세(차임)자체를 증액하는 경우 2)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월세(차임)을 조정하는 경우 1번의 경우 법령정보의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나와있다.

시간이 지나 세가 증가했지만, 현재 세주고 있는게 낮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1년이 넘은 시점부터는 5%이내로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제7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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