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복비 관련 법 <공인중개사법 20조 1항> 부동산 복비의 계산 방법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1항을 따른다.
해당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를 정한다. 기본적인 아파트 매매와 전세 중개 수수료는 "별표1"을 따르나, 시/도 별로 별도의 조례를 통해 수수료를 정한다. 2.
매매 복비 계산 방법 및 매매 공인중개사 수수료 상한 요율 <공인중개사법 20조 1항의 별첨> 매매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산 방법은, 거래 금액 x 상한 요율이다. 만약,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을 곱했을 때 한도액을 넘는다면 한도액이 적용된다.
전기세 계산처럼 누진세 적용은 아니고,,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바로 곱한다.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3.
전세 복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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