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계약연장시 주의사항 부동산 재계약을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전세 계약기간은 특별한 특약사항이 없을 시 2년의 계약기간을 가지지만,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재 계약 의사를 전달을 해야 한다.
집주인도 집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세입자가 계속 살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여 계약서에 변경 내역을 특약으로써 명시하거나, 거래를 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정을 비용을 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은행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또한 연장 시에 계약서가 필요한지 유무를 물어봐야 한다.
만약 연장계약서가 필요하다면, 부동산에 대필을 요청하여 직인을 받고 은행에 내방에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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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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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감액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