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이학요법 후에 효과가 없을 때, 도수치료 한 경우에만 급여 인정 2.
시행기법,시행자,시행부위,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함. 3.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기사 전문 ----------------------------------------------------------------------- 자동차보험 환자 도수치료 심사기준이 깐깐해진다.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때에도 시행기법과 시행자·시행부위·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고 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22일 공고하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한 심사지침이다.
이날 신설·공고된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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