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지원대상 - I유형 - 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제공받을 수 있다.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사람.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취업서비스 제공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이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II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 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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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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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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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차이점과 구직촉진수당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