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16개월 아이가 새벽에 안 자고 운다고 과거 신경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타 먹이려 한 50대 육아 돌보미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 돌보미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생후 16개월인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항불안제인 약을 분유통에 넣어 먹이려고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
“잠 안 자서” 16개월 유아 분유에 정신과 약 탄 돌보미 집유2년(feat. 뇌전증 약을 이렇게 사용하다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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