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녀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1.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2.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3.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4.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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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