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상사가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를 배제하는 경우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나 고의적인 배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신고 -회사 내 인사팀, 감사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등에 신고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가능 2)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회사 자체가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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