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도 중순이 지났네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올해는 할인율이 많이 낮아졌네요.
연납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16일 ~ 31일 납부)를 미리 낸 경우 할인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할인율과 신청 가능한 달 그리고 할인율 정리 1월 연납 신청 납부 (1월 16일 ~ 1월 31일) 4.6% 3월 연납 신청 납부 (3월 16일 ~ 3월 31일) 3.8% 6월 연납 신청 납부 (6월 16일 ~ 6월 31일) 2.5% 9월 연납 신청 납부 (9월 16일 ~ 9월 30일) 1.3%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차의 최초 등록일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동차 연령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차량등록증에 보면 제일 위 부분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의 제원을 보시면 배기량이 나옵니다.
차량 연령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상반기 (1 ~6월), 하반기 (7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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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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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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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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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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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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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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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원문 링크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및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