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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민간인학살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명령 사례

 경북 민간인학살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명령 사례

이번 사건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경북 영주·봉화·청송·의성·군위·구미 일대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아무런 재판도, 영장도 없이 군인과 경찰이 일반 민간인을 '빨치산 협조자'라는 의심만으로 처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70여 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1946년부터 1951년 사이, 경북 영주·봉화·청송·칠곡·의성·군위·구미 지역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적법한 재판이나 영장 없이 '빨치산 협조자'라는 혐의만으로 일반 민간인들이 처형되었고, 원고 강OO 씨의 부친 강OO 씨도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참고인 홍OO은 "1950년 9월경 국군이 마을에 들렀고, 다음 날 망인의 시신이 논에서 발견되었으며, 인민군 잔류 약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아 총살당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