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이건 행정소송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죠. 상대방이 '국가'이고, 그 상대가 행정기관이라면 왠지 '행정사건'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배상은 '처분 취소'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다 국가배상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불법 체포를 하거나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자는 "당신들이 나에게 손해를 줬으니 그 손해만큼 배상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즉, 국가배상은 행정청의 결정이나 명령을 "없던 일로 해 달라"는 취소 소송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내가 입은 피해를 돈으로 갚아 달라"는 금전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행정사건이 아니라 전형적인 민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돈 달라'는 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 국가배상청구의 본질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 즉 돈 문제입니다. 내...
원문 링크 : 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