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화성군에서 초등학생 김양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실종 사건을 분류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은 김양의 소지품과 시신 일부 등을 발견했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2019년에 이춘재가 해당 사건의 범인이 자신임을 자백한 뒤에야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경찰의 부실수사와 고의적 사건 은폐로 인해 김양의 유족이 약 30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인데요, 이정도 변호사는 김양의 유가족 편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7일,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유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가가 이춘재 사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란? 국가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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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사건
원문 링크 : 이춘재 사건 유족에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