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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과거사정리법 확인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과거사정리법 확인

국가가 위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민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한 손해를 겪으신 분들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국민 한 사람이 거대한 국가권력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국가에 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긴급조치9호 등 굵직한 사건의 피해자분들 역시 재판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마음을 먹더라도 막막한 기분이 먼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곧장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시기보다는 과거사정리법을 바탕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먼저 받으시면서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과거사정리법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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