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명령은 개별적, 예외적으로 발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중지 금지명령 출처:pexels.com 개인회생 개시 결정 중지 금지 즉,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중지됩니다. 그러나 위 중지, 금지는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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