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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통지서 받고 20일? 40일? 연장 가능할까?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통지서 받고 20일? 40일? 연장 가능할까?

최근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이혼 재판 등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날짜가 기존 20일이 아닌 4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떻게 날짜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40일 제출기한 언제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책 표지 일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이 개정되어 2025년 3월 1일부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거나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추가로 내지 않았을 때에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내는 항소 기록 접수통지서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3월 6일 오늘 항소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가정하고 날짜를 계산한다면 40일이 되는 4월 14일이 제출기한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항소이유서 통지서 받고 40일 이후에 제출해도 될까? 만약 40일을 넘기게 되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하지만 4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국 법원 휴정기 조금씩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