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처벌 수위나 법원의 판단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보석 기각 결정문 서류 일부를 촬영한 이미지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실을 말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해치는 목적이 있었거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
원문 링크 :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어떤 차이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