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법령정보를 보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 직원의 경우 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법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근로자의 날 법원 업무 모두 다 되나? 법원의 법정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 일반적으로 법원을 찾는 일반 민원인들은 탄원서 등 서류 접수, 등기 관련 상담 및 신청, 재판 출석, 이혼 신청 등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이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평일에 보는 업무 모두가 가능합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하려고 하거나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통지서 받고 20일?
40일? 연장 가능할까?
최근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이혼 재판 등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날짜가 기존 20일이 아닌 40... blog.naver.com 전...
원문 링크 : 근로자의 날 법원 서류 접수 재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