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벌금을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검찰청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곰탕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판사가 서류만으로 판단해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피의자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벌금은 무조건 한 번에 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벌금은 한 번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나눠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주 벌금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양식 제출 방법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
원문 링크 :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분할납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