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조정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당사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정식 재판으로 다투기 전,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이죠.
하지만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의외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 불출석 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법원 판결문 일부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조정 결과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두고 ‘궐석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조정 기일에 불출석한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그대로 받아...
원문 링크 : 조정기일 불출석하면 소송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