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신용카드 발급 가능, 부모가 알아야 할 것 오늘부터 초등학생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월 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기존에는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는데, 이제 만 12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를 받아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 12세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이미 시행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1. 이 제도가 왜 생겼나 사실 이미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부모 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아카(아빠 카드)로 결제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건 엄연히 법 위반이었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는 명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쓰다 분실하거나 결제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에 나섰어요.
이미 변화한 ...
원문 링크 : 초등학생 신용카드 발급 가능, 부모가 알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