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비고란 작성방법해석 제9호양식 임야조사서 -표- 비고 1. 소유자 또는 연고자의 주소는 번지를 기재함에 족하다.
그러나, 동일동리 내의 동일 씨명인 자 2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것. 2. 연고자가 있는 국유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씨명란에 "국(國)" 연고자, 주소씨명란에 연고자의 주소씨명을 기재할 것. 3.
부윤 또는 면장은, 소유권 또는 연고관계에 관한 의혹이 있는 임야 또는 분쟁이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연고자의 주소씨명을 기재하지 않고 심사결정을 한 후에 도장관에 의해 이를 기재할 것. 4. 외국인의 국적은 씨명에 견서(카타가키, 본 글자 옆에 추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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