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핑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내용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시 그 시기가 돌아왔죠?
바로 세금 낼 시기 처음 상가를 매입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았을때 정말 깜짝 놀랐었더랬죠. 뭐 이런 세금이 다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언제 교통체증을 유발했나;; 싶기도 하고.. 작년에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행운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분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여기서 160제곱미터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산 기준입니다. 대략 전용면적 30평이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행운의 편지를 받으셨으면 해당되시는 겁니다.^^ 부과대상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작년 처음 세금을 냈을때 정말 아까웠습니다.
그럼 세금을 조금이라도 깍아봅시다. 시설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교통체증을 유발했다고 세금까지 내라고 하는건 너무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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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통유발부담금 내용 및 경감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