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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공실상가 부가세신고방법

 부동산임대업 공실상가 부가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상가핑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즌이죠? 오늘은 공실상가의 부가세신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공실이라 관리비만 나가고 있는데 무슨 부가세냐구요? 물론 부가세는 없으니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측에 '홈택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가지고 계신 공동인증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혹시 상가를 2곳 이상 소유하고 계시다면 로그인 후 우측상단에 '사업장선택' 클릭하고 해당하는 상가를 선택한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 클릭합니다.

아래의 팝업창이 나올 것입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과세기간 내내 공실이었던 상가에 대한 부가세신고이니 잘 기억해주세요. 임차인이 있는 일반 상가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 방법(상세설명) 안녕하세요? 상가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공을 들인 포스팅입니다. 제가 소유한 상가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