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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쉽게 이해하기 (3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쉽게 이해하기 (3편)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와 기타 주요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계약 갱신, 임대료 조정,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금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쉽게 풀어보기 권리금이란 기존에 운영되던 가게의 가치를 인정받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세입자)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잘해놨다면 가게의 위치, 단골손님, 내부 인테리어 등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즉, 가게를 넘기려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 건물주가 "나는 이 사람에게 가게를 안 빌려줄 거야"라고 하면 법 위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