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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상가핑입니다.

저와 같이 상가를 매수하셔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분들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제 5월도 다가오니 오늘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을 버시는 직장인 분들도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신고대상자 입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나 서면신고도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