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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1주택자도 기회가 있을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1주택자도 기회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상가핑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청약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본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된 요건입니다.

기존 주택 소유 이력과 신청 자격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주택 처분 시점: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유지 기간: 주택 처분 이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하고,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