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아교역(주)의 전과장입니다.
지난 글[굴삭기 운전면허의 종류]에 이어 이번에는 각 굴삭기별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톤 미만의 굴삭기 : 농기계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없음. 1톤 미만 굴삭기의 경우 면허가 필요 없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운전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취득해 놓으면 혹시 모를 사고 시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1톤 이상 ~ 3톤 미만 굴삭기: 간단한 교육과정 이수 후 면허 발급해야 조종 가능. 1톤 이상 ~ 3톤 미만의 굴삭기는 중장비 학원 등에서 12시간(이론 6시간 + 실습 6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소형 건설기계(굴삭기) 조종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이수증과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시 / 군 / 구청에 방문을 하면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1종 보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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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운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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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굴삭기 운전면허(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취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