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 굴착기 수출 전문 아시아교역(주)의 전과장입니다.
중고 굴삭기 수출 전문 아시아교역(주) 4일간의 연휴를 쉬고 오니 부산은 봄이 온 것 마냥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비 소식도 있는 것 같던데 비가 오고 나면 정말 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뀔 때쯤이면 대청소나 옷장 정리를 하는 것처럼 건설기계도 일정한 시간마다 검사를 해 줘야 하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1. 신규 등록 시 2.
구조변경 시 3. (성능 불량 또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수시로 4.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