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아교역(주)의 전과장입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중에서 건설근로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 시 전자카드를 태그 하여 자신의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인데요.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이를 통해, 1.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금 적립의 누락 방지 2.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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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