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건설현장에서 일하실때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비자 체류자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F2,F5,F6 외국인 등록증 F4 단순노무 금지 E-9-2 고용허가서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가능 H2 건설업취업인정증 이수시 기초안전교육 면제 D2 출입국 관리사무소 건설업 취업확인 G-1 난민 신청자(발생시 공단에 사전보고) H2 의 경우 8시간 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8시간 교육 받으시면 4시간 안전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장가보시면 대부분 4시간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그때 저희 교육기관으로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설명 해드리고 본인이 교육을 원하시면 교육을 진행합니다. 053-721-7079 G-1,E9-2은 최근에 이슈가 많은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니 사전에 꼭 문의해주세요. 중국,조선족,베트남,러시아,우즈베키스탄,필리핀...
원문 링크 : 대구 외국인 노동자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