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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국인 노동자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받는곳

 대구 외국인 노동자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받는곳

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건설현장에서 일하실때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비자 체류자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F2,F5,F6 외국인 등록증 F4 단순노무 금지 E-9-2 고용허가서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가능 H2 건설업취업인정증 이수시 기초안전교육 면제 D2 출입국 관리사무소 건설업 취업확인 G-1 난민 신청자(발생시 공단에 사전보고) H2 의 경우 8시간 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8시간 교육 받으시면 4시간 안전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장가보시면 대부분 4시간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그때 저희 교육기관으로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설명 해드리고 본인이 교육을 원하시면 교육을 진행합니다. 053-721-7079 G-1,E9-2은 최근에 이슈가 많은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니 사전에 꼭 문의해주세요. 중국,조선족,베트남,러시아,우즈베키스탄,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