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처음 들어가시나요? 그렇다면 건설안전 이수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거나, 1년 이상 현장을 떠났던 근로자는 **건설안전 이수 교육(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현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건설안전 이수란? 건설안전 이수 교육은 건설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안전지식과 사고예방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교육 주요 내용 추락, 낙하 등 주요 재해 예방 보호구 착용법 및 관리요령 비상대피 및 응급조치 방법 건설현장 내 기본 안전수칙 교육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모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건설안전 이수 대상자 건설현장 신규 근로자 건설업 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현장 초보자, 산업체, 신호수, 유도원, 화재감시자, 화재감시단 건설업에 새로 입사한 인력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관리자 건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