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은 무조건 교육 이수 후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예정인 분 신규 채용자 중 건설업 관련 직무에 종사할 예정인 분 하루 알바라도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경우 건설업 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현장 초보자, 산업체, 신호수, 유도원, 화재감시자, 화재감시단 등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용: 일반-교육비 있음, 취약계층-무료교육 가능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 안내 1. 만 55세이상 - 준비물 : 신분증 2.
장애인 - 준비물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3. 기초생활수급자 - 준비물: 신분증,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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