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리도 오르고 덩달아 #정기예금 #정기정금 금리도 상승 했는데요. 높아진 예,적금 금리로 인한 #이자소득 의 기쁨을 느끼기 전에 떼어 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금 수령시 세금 15.4% (예금이자 원천징수) (국세 14% + 지방세 1.4%) 떼어가는 세금을 제외하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배당소득 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과 합산시 과세표준 세율도 달라지게되 납부 해야 될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세전기준) 국세청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액) 이렇듯 이자를 받을 때도 내가 벌어 들이는 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 플러스 지역건보료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금융소득에 따른 지역건보료는 지난번 리뷰로 설명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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