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이상 합산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등록되신 분은 2024년부터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별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연령조건은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어야 하며, 거주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으셔야만 합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예외사항은 성남시, 의정부시 등록자는 24년부터 지급이 제외되며 성남시는 조례 폐지,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입니다. 증빙서류는 신청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이며 발생일, 변동이력,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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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자격
원문 링크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사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