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달은 참 자주 돌아옵니다. 지난달에는 재산세를 냈는데 이번 달에는 주민세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주민세는 세액이 크지 않고 항상 일정한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주민세도 조금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달에 이메일로 주민세 통지서를 받았는데 납부세액은 3,400원이네요.
매년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민세 아끼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CONTENTS 01.
주민세 납부 대상 02. 주민세 기준 03.
주민세 납부 방법 04. 주민세 절약하는 방법 05.
주민세 체납에 대한 조치 01. 주민세 납부 대상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주민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혹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지에 따라 납부 대상이 정해집니다. 02. 주민세 기준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개인분 ...
원문 링크 :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부과 기준과 절약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