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각 소득의 구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가 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 과세가 되죠.
그래서 애매한 수준의 금융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걸 피하려고 하지만 기준선을 훌쩍 넘어서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매일경제에서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금융소득을 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ONTENTS 01.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수는?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율은?
03. 상위 2%는 얼마나 버나?
04. 상위 2%의 배당소득은?
05. 배...
원문 링크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상위 2%는 얼마나 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