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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 쉽게 따라 하기 (2025년 귀속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쉽게 따라 하기 (2025년 귀속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나 전세 보증금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소유주택인 경우 소유자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 기간은 2026.1.1(목) ~ 2026.2.10(화)까지입니다. 저도 사업장현황 신고를 매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새로워서 항상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저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신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2채를 월세 임대 중이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만료된 상태이며,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CONTENTS 0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02.

사업장 전환 03. 사업장현황 신고...